6월 11일 저녁에 포털사이트에 '[단독] 김부겸, 부인 재산 거짓기재·6년간 신고누락'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관련 기사였습니다.

다음뉴스 메인에 올라왔던 한겨레의 단독 보도 기사는 어느 순간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가 '단독'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를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내용의 이상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7억 5천만 원도 아닌 750주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단독 보도의 가치가 있었을까?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지엘엔에스 기업 현황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지엘엔에스 기업 현황


한겨레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누락한 재산이 750만 원(액면가 1만원 750주)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750만 원도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거나 뇌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비상장주식 750주의 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부인 이유미씨가 운영했던 회사는 지엘엔에스입니다.(2006년 대표 이사 사임) 구인사이트에 나왔던 회사 현황을 보면 '통신장비 및 컴퓨터 주변기기 및 A/S'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은 20명이었습니다.

직원 20명의 컴퓨터 수리를 하는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은 액면가 1만 원이지만 주식 자체의 가치는 낮습니다. 명목상 주식회사이지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노리거나 상장될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김부겸 후보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막대한 재산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 750주를 누락한 것이 과연 '단독'이라고 붙이고 보도할 가치가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② 제목은 같지만 삭제되고 수정된 기사

▲한겨레는 같은 제목의 김부겸 후보 관련 기사를 온라인에서 두 번 발행했다. 제목은 같지만 문장이 통째로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한겨레는 같은 제목의 김부겸 후보 관련 기사를 온라인에서 두 번 발행했다. 제목은 같지만 문장이 통째로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아이엠피터도 글을 쓰지만 발행된 글을 함부로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타 정도는 수정하지만 문장이 통째로 바뀌거나 삭제되면 '기사 보강' 내지는 '추가'라는 명칭으로 알립니다.

한겨레는 "[단독] 김부겸, 부인 재산 거짓기재·6년간 신고누락"이라는 기사를 두 번 발행했습니다. 6월 11일 18시 12분 발행되고 18시 19분에 수정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황입니다.6월 11일 23시 31분에 발행되고 23시 54분에 수정된 기사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18시 12분에 발행됐던 기사에는 있던 문장이 23시 31분에 발행된 기사는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문장을 보면 '김부겸 후보자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등과 김 후보자의 부인 이유미씨가 운영했던 '회사 현황'입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발행하고 안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기사였다면 별도의 후속 기사 등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③ 한겨레가 보여준 '악마의 편집'

▲한겨레는 지면 신문에도 '김부겸, 부인 주식 거짓기재, 6년간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면 신문에도 '김부겸, 부인 주식 거짓기재, 6년간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김부겸 후보가 부인이 보유했던 비상장주식 750주를 일부러 거짓으로 했을까요? 이 부분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2017년 공직자 재산으로 10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10억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과거에 750주 비상장주식을 거짓으로 신고해 재산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의 단독 보도 제목을 보면 마치 김부겸 후보가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볼 정도입니다.

'김부겸, 부인 소유 비상장주식 750주 6년간 신고 누락' 정도의 제목으로 보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④ 언론의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 보편적 상식이 필요하다.

▲뉴스타파가 대선 기간에 보도했던 유승민 후보의 14억 상속부동산 신고 누락 ⓒ뉴스타파 캡처
▲뉴스타파가 대선 기간에 보도했던 유승민 후보의 14억 상속부동산 신고 누락 ⓒ뉴스타파 캡처


진보 언론이라 불리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제대로 기사조차 쓰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겨레가 김부겸 후보 부인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을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단독'의 가치가 있느냐인 동시에 왜 제목 자체로 재산 은닉 범죄자로 만들었느냐는 점입니다.

비상장주식 750주와 유승민 전 후보의 14억 부동산의 가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단순히 재산신고 누락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의구심과 함께 언론의 기계적 중립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김부겸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제대로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하거나 근거가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해석하는 시민들의 눈은 높아졌습니다. 과거의 수준으로 기사를 쓰면 시민들은 언론사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민들은 우리의 기사를 비난할까'라는 원망보다는 '시민과 우리는 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물음이 먼저이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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