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쟁점으로 통합하여 정리했습니다.

① 생명권 보호 위반: 세월호 7시간
②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최순실 국가정책 개입,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 연설문과 공문서 유출
③ 대통령의 권한남용: 최순실 국가 정책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대기업 강제모금, 미르, K재단 설립 모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KT,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그랜드코리아 레저 기업 등)
④ 언론의 자유 침해:세계일보 사장 해임
⑤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미르, K재단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등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할 필요는 없다'

처음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헌법 위반 사유와 뇌물 수수 등 5개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한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하려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쟁점을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등으로 나눴습니다.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헌재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나눈 것은, 굳이 법률 위반까지 가지 않더라도 헌법 위반 사항만 드러나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헌재가 빠르게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지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탄핵심판소추 위원단과 대리인단 첫 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은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며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게 국사를 맡겨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키친 캐비닛처럼 지인들의 조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에 모금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 체육 융성을 위해 협조를 구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법 51조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최순실 씨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자료를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재법 제10조 "헌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어 '이유 없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속만 5차례 언급한 헌법재판관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3명은 한 시간도 되지 않는 탄핵재판 시간 동안 '신속'이라는 말을 5차례나 언급하며 빠른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변론기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이정미 재판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자세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진성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어떤 업무를 봤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최순실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라며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검찰과 특검팀에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더 빠르게 탄핵 사유가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려는 가장 큰 배경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과 국정 공백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은 428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중이고,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퇴임 시계'가 아니라 '파면 시계'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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