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청와대사찰2

지난 11월 7일 JTBC 뉴스룸을 모니터링 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이엠피터'라는 저의 블로그명이자 필명이 등장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청와대 최순실 사단, 야당 정치인 SNS 사찰" 의혹도>라는 기사에서 최순실 사단이 포진된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이 야당 정치인과 정부 비판을 하는 특정 블로그의 글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엠피터' 라는 이름이 '정부 비판을 하는 특정 블로그의 글도 여러 차례 걸쳐 보고가 올라왔다'라는 기자 멘트와 함께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글에 대해서 '청와대 최순실 사단'은 "선동성 트윗이다",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 등의 의견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은 "모든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 특정사이트나 특정 정치인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며 "정식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정치블로그 사찰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

▲11월 7일 JTBC 뉴스룸에 나온 '아이엠피터' 블로그 ⓒJTBC 화면 캡처
▲11월 7일 JTBC 뉴스룸에 나온 '아이엠피터' 블로그 ⓒJTBC 화면 캡처


청와대는 그저 모든 사이트를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청와대가 블로그의 글을 상시 사찰한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국민이 가진 고유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에 따라 정부를 비판했고,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이런 저의 글을 청와대가 사찰하는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위헌 소송을 통해 싸우고 있는 현실'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등록불허 위헌 소송과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관련 기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오픈넷 캡처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등록불허 위헌 소송과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관련 기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오픈넷 캡처


아이엠피터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이미 판결이 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등록 불허 조항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를 폐간하거나 등록을 블허하겠다는 신문법을 강행했습니다. 소규모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 통폐합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막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수행하는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카카오가 임시조치하며 통보한 메일
▲다음카카오가 임시조치하며 통보한 메일


아이엠피터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뛰쳐나온 가장 큰 이유는 시도 때도 없이 블로그의 글을 삭제하는 포털 사이트의 '임시조치' 때문입니다. 만약 부정확한 글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법정에서 가리면 됩니다. 그러나 삭제됐던 아이엠피터의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도 항상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공권력을 비판한 글에 대한 일명 설리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소송이 허락된다면, 향후 정부관료를 향한 비판들이 - 설사 그것이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 공포와 두려움의 장막에 갇혀 얼어붙게 되고, 이는 곧 [정당한 비판 이전에]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은 정부 관료와 정치인 등이 언론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인이고, 정당한 비판을 막는 행위가 결국 언론의 자유를 막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존재'

아이엠피터가 정치블로거이지만 헌법 소원 등에 참여하는 이유는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JTBC 뉴스룸이 보도한 뉴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MBC와 KBS 언론노조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MBC,KBS본부
▲MBC와 KBS 언론노조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MBC,KBS본부


요새 지상파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쥔 권력자가 그들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가 본 지상파 뉴스의 기자들은 치열하게 내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느냐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했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해고와 징계, 편집기자에 대한 검찰 기소 등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미 온국민이 알도록 공개됐을 것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

국정원은 2012년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다음 아고라와 오늘의 유머,네이버,네이트판,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뽐뿌,보배드림,82쿡 등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과 SNS를 통해 글을 퍼 나르고 확산시켰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에 나왔던 국정원 운영 의심 블로그의 글을 분석했던 자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에 나왔던 국정원 운영 의심 블로그의 글을 분석했던 자료


아이엠피터 블로그를 공격하던 글 중에서는 국정원이 운영했던 블로그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를 담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에도 나옵니다.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대선선캠프와 인수위 SNS홍보팀은 대거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로 들어갑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온라인을 사찰하고 활용하는 효과를 알고 있던 그들은 여전히 야당 정치인의 SNS와 정부 비판 블로그를 사찰합니다.

우리가 만약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이엠피터 블로그를 사찰했던 청와대의 카톡창에 나온 화면 ⓒJTBC 뉴스룸 캡처
▲아이엠피터 블로그를 사찰했던 청와대의 카톡창에 나온 화면 ⓒJTBC 뉴스룸 캡처


2013년에 정치블로거로 국정원이 블로그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국정원이 국민이 낸 세금 1조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우롱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덩달아 JTBC 뉴스룸을 시청했던 아내도 잠이 오지 않아 몸을 뒤척였습니다. 농담 삼아 청와대가 사찰하고 있다는 얘기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일개 정치블로거의 글까지 사찰했던 청와대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 공작을 펼쳤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감시할 순 있어도, 터져 나오는 진실은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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