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아이디 ⓒJTBC 캡처
▲JTBC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아이디 ⓒJTBC 캡처


최순실씨 태블릿 PC를 입수한 JTBC는 26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작성한 문건이 여러 개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씨의 PC에는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문 2건과 2013년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등 총 4건의 문서가 있었는데, 작성자는 'narelo'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정호성 비서관이었습니다.

JTBC는 'narelo' 외에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또 다른 아이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씨에게 유출된 '강원도 업무보고'라는 문건의 최초 작성자는 'niet24'라는 아이디로 되어 있습니다.

'niet24'라는 아이디가 누구인지 JTBC는 보도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구인지 찾아봤습니다.

'niet24 아이디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청와대 행정관'

▲niet24 아이디 사용자를 추적했더니 대통령비서실 소속 원세일 행정관으로 밝혀졌다.
▲niet24 아이디 사용자를 추적했더니 대통령비서실 소속 원세일 행정관으로 밝혀졌다.


'niet24'라는 아이디를 추적해봤더니 'niet24@chosun.com'라는 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조선일보 원세일 기자가 발견됐습니다.

원세일이라는 이름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으로 조회해봤습니다. 원세일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는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4급 상당 행정관으로 나왔습니다.

JTBC가 보도한 '강원도 업무보고' 최초 문건 작성자였던 'niet24'의 정체는 원세일 청와대 행정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원세일 기자의 기사를 검색해보니 2009년 12월 이후로는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문건 작성자 iccho'

▲JTBC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 작성자 아이디 ⓒJTBC 캡처
▲JTBC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 작성자 아이디 ⓒJTBC 캡처


JTBC는 국무회의 모두발언 원고 최초 작성자로 'iccho'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icch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물을 추적한 결과 기재부의 조 모 부이사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모 비서관이 실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 모 비서관의 소속은 기재부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소속이지만, 청와대로 파견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는 그가 작성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디는 조직적인 청와대 문건 유출을 조사할 수 있는 단서'

최순실 PC에 나온 청와대 문건 관련 아이디가 중요한 이유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문건을 유출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문서를 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작성자가 파일을 넘겨줘야 합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문서를 작성했던 비서관이 허락해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서 작성자가 강압에 의해 파일을 넘겨줬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청와대 내부가 관여 했는지는 최초 작성자를 조사하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뿐만 아니라, 불법 대선 운동까지 조사해야' 

▲김한수 행정관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리트윗했던 문재인 비방 글 ⓒ트위터 캡처
▲김한수 행정관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리트윗했던 문재인 비방 글 ⓒ트위터 캡처


최순실씨에게 태플릿 PC를 개통해 넘겨준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은 선거 기간에 '마레이'라는 아이디로 SNS 활동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홍보 글은 물론이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도 계속 리트윗했습니다.

김한수 행정관의 트위터를 보면 조직적으로 SNS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전파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들의 아이디를 조사해 선거 기간 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추적해보면 그들이 선거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단순히 청와대 문건 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비선조직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고, 움직였는지는 공소 시효가 지났어도 반드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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