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아이엠피터 #48_초대석] 27일 총파업… 지하철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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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파업’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들은 혹시 ‘합법 파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12년은 방송사들의 파업이 이어졌던 시기입니다. MBC노조의 파업으로 무한도전이 결방됐고, KBS와 YTN 역시 파업을 했습니다.

YTN 파업 당시 노조대표단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찾은 노조대표단은 당사는커녕 전경 버스에 막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직원 한 사람이 YTN 노조의 국정조사 요구서만 받았을뿐입니다.

당시 언론 노조들의 파업은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불공정한 언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을 할 때마다 언론과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파업’은 모두 불법인 셈입니다.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 정책의 개정과 시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이지만, 항상 언론과 정부는 파업을 ‘불법’이라고 말하며 죄악시 여기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노조의 파업결의’
‘파렴치한 노조의 파업결의’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언제 파업을 해야 합니까?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의 GDP가 전 세계 1위가 되어야 파업이 가능해질까요?

파업은 단순한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행동입니다.

기업을 위해 파업을 죄악시여긴 나라이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업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파업을 가리켜 ‘불법’이라 말하는 보수 우익 언론이나 정부의 주장보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언제가 우리도 그들처럼 파업을 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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