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라 아이들과 자주 찜질방에 갑니다. 폭염 때문에 집에 있으면 너무 덥고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찜질방에 가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쐬고 부설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찜질방에 갈 때마다 매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입장료입니다. 수영장 등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더 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입장료부터 아이들은 성인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 5세 미취학 아동도 성인요금을 강요하는 찜질방'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찜질방의 요금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찜질방의 요금표


자주 찾는 찜질방의 요금은 신생아부터 6세까지는 소인 요금을 받고 그 이상은 무조건 대인 요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신생아부터 24개월 미만은 어디를 가나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찜질방은 신생아도 소인 요금을 받습니다.

소인이 6세까지라 딸의 여권을 보여주면서 소인 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딸은 2010년 12월생으로 만 5세인데 왜 대인 요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현재 나이' 기준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현재 나이'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국 나이'라고 합니다.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 때문에 대인 요금을 내고 들어왔지만,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6세까지만 소인 요금을 받는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세는 미취학 아동을 뜻하는 만 6세를 의미'

찜질방목욕탕워터파크나이기준

대형 워터파크나 입장료를 받는 곳은 영아,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으로 구분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일부에서는 6세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 나이가 아닌 만 6세, 즉 미취학 아동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등에서 6세까지를 소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만 6세 미취학 아동까지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나이 6세를 성인 요금으로 받는 찜질방은 앞에 만을 삭제하고 제멋대로 성인 요금을 받는 셈입니다.

공적, 학문적으로 규정하는 6세~12세는 한국식 나이가 아닌 해외에서 사용하는 초등학생을 분류하는 만 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찜질방과 목욕탕 등에서는 소인 나이 기준과 요금이 달라 입장하는 부모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도 비정상적인 목욕탕 요금'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목욕탕 요금을 고쳐 달라고 하는 의견 ⓒ어린이법제처 캡처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목욕탕 요금을 고쳐 달라고 하는 의견 ⓒ어린이법제처 캡처


대형 워터파크나 국공립 시설은 요금 체계가 나이별로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찜질방과 목욕탕 요금은 아직도 대인과 소인으로만 구분돼 있어 아이들도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 법제처에는 현재 목욕탕 요금을 대인과 소인으로 받고 있는데 소인 요금을 7살까지가 아닌 초등학생인 13살까지 올려 달라는 의견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비록 어린이지만 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인요금-청소년요금-일반요금으로 구분해달라는 제안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눈에도 비정상적인 요금 체계라면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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