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식당 손님이 떨어졌다는 언론보도 ⓒ연합뉴스 캡처
▲김영란법으로 식당 손님이 떨어졌다는 언론보도 ⓒ연합뉴스 캡처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기사보다 부정적인 보도가 뉴스와 신문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김영란법 효과? 식당 저녁손님 '뚝'…3만원 미만 '영란세트' 등장'기사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돼 식당 손님들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물론이고 종편도 계속해서 김영란법 때문에 식당 매출이 떨어지고, 농어민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논리가 일반적인 현상일까요?

'1인분에 3만 원짜리 식사?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가격'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로 근처 식당들이 김영란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한 뉴스 ⓒKBS뉴스 캡처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로 근처 식당들이 김영란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한 뉴스 ⓒKBS뉴스 캡처


KBS는 '공무원 뜸해진 발길…식당가 ‘변화’ 감지'라는 뉴스를 통해 김영란법으로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로 식당들이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3만2천 원짜리를 2만8천 원으로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KBS뉴스는 30년 동안 영업을 했던 식당이 메뉴판을 바뀐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식사 한 끼로 1인분에 3만 원짜리 식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김영란법은 자기 돈으로 먹는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1인분에 3만원짜리 메뉴를 자기 돈 내고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이 사주는 것을 먹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공무원들은 1인분에 3만원이 넘는 음식을 모두 얻어 먹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통과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결론입니다.

1인분에 3만원짜리 식사를 먹는 자체를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꿉니다. 직장인들은 천 원이라도 더 싼 메뉴를 찾으러 다닙니다. 김영란법으로 규정한 3만원 초과 식사는 국민 대부분이 아닌 극히 소수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언론사가 명절 선물 가격에 민감한 이유는?'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언론사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농협, 축협 등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돼 명절 선물로 팔리는 한우, 굴비 등 선물세트가 축소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추석 등 명절이 되면 각 신문사마다 추석 선물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나온다. ⓒ동아일보 캡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각 신문사마다 추석 선물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나온다. ⓒ동아일보 캡처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신문사마다 추석 선물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들이 나옵니다. 상품 관련 기사 옆에는 해당 기업 브랜드의 광고가 나옵니다. 2013년 <단비뉴스>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9개 중앙일간지와 3개 경제지가 모두 '추석선물특집'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기사:'대목' 맞은 신문, 당황스러운 '추석특집')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5만 원이 넘는 비싼 한우나 굴비 세트 등을 받거나 선물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참치', '햄', '치약, 샴푸' 등 생활선물세트가 주종을 이룹니다. 고급 한우나 굴비 세트 등을 받거나 주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론사들은 명절 때마다 국회 앞에 배달되는 추석 선물을 비판합니다.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됐으니 이런 선물 중에는 5만 원 미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5만 원이 넘는 비싼 선물 세트를 주거나 받는 사람을 따져보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선물을 주거나 받지 못한다고 대한민국이 망할 듯 호들갑을 떠는 언론사가 더 이상합니다. 언론사가 명절 특집 광고성 기사를 더는 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김영란법을 막는 사람이 범인'

박원순법시행전후공무원비위발생건수-min

서울시는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일명 '박원순법'이라는 공무원 비리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단 돈 천 원만 받아도 중징계를 받습니다. 박원순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가 39%가량 감소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집계 결과 한국은 OECD 가입 34개국 27위입니다. 체코공화국과 같은 순위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 터키,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해외에서 본다면 한국은 부패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국가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 돈 내고 밥 먹고, 선물 안 받고, 돈 안 받으면 됩니다. 정직하거나 올바른 직업의식을 가진 공무원, 국회의원, 기자, 교사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언론과 뉴스를 보면 소수의 사례를 부풀려 마치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듯이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는 김영란법을 반대하고 막는 사람이 부정부패의 주범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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