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비방01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월 21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신문사 홈페이지에 박근혜 후보 관련 가시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티즌 A씨가 올린 글의 요지가 과연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네티즌이 올린 댓글의 원문은 알 수 없지만, 핵심 쟁점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빨갱이
2. 친일파
3. BBK 사건
(사건의 본질과 다른 기타의 네티즌 글 원문은 제외하고)

여기서 BBK 사건은 정봉주 전 의원의 실형과 비교하면 네티즌의 글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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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발언을 몇 차례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동영상 속에 나오는 최경환 의원은 친박계의 대표적인 핵심 주자로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이기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박근혜 후보는 왜 구속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듯이 분명 박근혜 후보는 BBK 사건을 끊임없이 이명박 후보와의 싸움에서 활용했기에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빨갱이 박정희, 그것이 과연 거짓일까?'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아이엠피터'의 댓글에는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빨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냥 단순히 '빨갱이'라고 하면 그냥 놔두지만(빨갱이라는 댓글을 간혹 놔두는 경우는 나중에 보수가 말하는 빨갱이가 한국전쟁 당시 서청과 같은 광란의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욕설이 있는 경우는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엠피터'의 글을 읽은 사람 중에 일부는 저를 '빨갱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찬양하지도 않았고, 북한 관련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그 흔하디흔한 북한 여성 사진도 없는 블로그인데...

▲ 박정희의 '무기징역' 선고를 다룬 동아일보와 박정희의 재판 판결문. 출처:진실의길
▲ 박정희의 '무기징역' 선고를 다룬 동아일보와 박정희의 재판 판결문. 출처:진실의길


사실 법적으로 '빨갱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사람은 '아이엠피터'가 아니라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1949년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16조 위반,즉 '반란기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박정희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피고인은 단기 4279년(1946년) 7월경부터 4281년(1948년) 11월경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울 기타 등지에서 각각 남로당에 가입하고 군 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

▲ 간첩단 사건을 보도한 1972년 매일경제 신문.
▲ 간첩단 사건을 보도한 1972년 매일경제 신문.


우리가 흔히 보는 간첩단 사건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조직', '무력', '전복'이라는 용어인데, 이점에 비춰보면 박정희는 모두가 해당합니다. '남로당 가입', '무력으로',' 대한민국 전복'이라는 단어가 박정희의 재판 판결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재판 판결문을 찾아낸 정운현 선생의 기록을 놓고 현재 육군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판결문 원본이 없지(대한민국 역사에서 일부 이렇게 재판기록이 없어진 사례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반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런 논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보도연맹 사건'을 통해 좌익과 관련됐다는 양민을 모두 '빨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했습니다. 당시 '남로당'이 뭔지도 모르는 부녀자도 '빨갱이'로 규정했는데, 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 완벽한 '빨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인정한 박정희를 '빨갱이'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빨갱이의 딸'에서 주는 인신공격적인 어감에 대한 비방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박정희가 '빨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도특설대 박정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친일파의 딸이라는 말은 박정희가 친일파였다는 뜻입니다. 박정희는 1937년 대구사범 졸업 후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40년 돌연 만주로 갑니다.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은 장교 양성을 위해 신경에 4년제 군관학교를 세웠는데, 박정희는 1940년 신경군관학교 제2기로 입교한 뒤, 성적우수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일본 육사에 편입, 57기로 졸업합니다.

박정희의 핵심 친일 전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주군에서의 활동과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할 때 배경입니다. 먼저 만주군의 활동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그에 관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죽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 위키피디아에 나온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복무 내용
▲일본 위키피디아에 나온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복무 내용


그래서 박정희의 친일 행적 발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의 논란 하나가 '간도특설대'에 박정희의 복무 여부와 조선인 토벌 증거입니다. '간도특설대'는 간도 지역 내 항일 세력 토벌을 위해 관동군이 만든 특별부대인데, 한국의 전쟁영웅으로 손꼽히는 백선엽도 '간도특설대' 출신입니다.

[현대사] - 일본특수부대출신 백선엽 장군이 한국의 영웅?

간도특설대와 박정희가 복무했던 만주군 보병8단의 연관성과 그가 토벌작전에 참여한 내용 등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난 일이 관련 책을 발간했던 출판사와 편집장,저자를 상대로 한 박정희 유족 측의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인 특설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일군을 토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정환은 공소외 류연산의 글에 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박정희의 유족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병기하지 않아 일반독자들이 보았을 경우 류연산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확고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개연성이 있도록 류연산의 글을 그대로 게재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 배포되게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박정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검찰의 이정환 기자 공소장)

박정희의 딸 박근영씨는 이정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정희가 간도특설대로 활동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글을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아예 박정희가 간도특설대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간도특설대100검찰이 제시한 '간도특설대 명단에 박정희는 없었다'는 현재 나온 명단만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간도특설대의 명단은 10%밖에 나오지 않았고, 간도특설대 재직 시기도 그에 반박하는 정황과 증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주군 보병8연대와 간도특설대를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역사학자도 많은 등, 검찰의 주장과 이정환 기자의 주장은 서로의 주장일뿐 역사적으로 정확히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박근영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이 고려돼야 하므로 확정적 인식에 가까운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간 생략)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공적 인물로서 그의 친일 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그가 위 특설부대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한국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할 것이고 또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 생략) 등을 고려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 특설부대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 판결 내용)

재판부는 판결에서 박정희에 대한 간도특설대 근무에 관한 연구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돼야 할 사안이고, 이때문에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인물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면 그 연구에 대한 다양한 주장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박정희의 친일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왜 친일명단에서 빠졌는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를 친일파, 즉 '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위로 해방을 맞이했으니,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었지만 앞서 말한 '만주군 보병 8단 근무'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일보에 나온 박정희 혈서와 이 사실을 처음 보도했던 조갑제.
▲만주일보에 나온 박정희 혈서와 이 사실을 처음 보도했던 조갑제.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입교자격 연령이 넘었는데도 입교가 됐습니다. 19세까지만 입교가 허락됐지만, 당시 박정희의 나이는 23세 였기 때문에 그는 "충성맹세'를 다짐하는 혈서를 써서 보냈고, 이것을 통해 예외적으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친일연구 학자 사이에서 박정희의 '혈서'는 소문으로만 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보수논객 조갑제씨였고, 증거는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1939년 3월1일자 지면에 '혈서'내용이 나온 사실을 오마이뉴스가 발굴했으며, 이를 친일연구 정운현 선생이 검증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박정희 혈서 내용

일본인으로 일사봉공하고, 조국(일본)을 위해 멸사봉공,견마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박정희의 혈서는 그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친일파 명단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혈서'관련 신문 내용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인쇄가 끝난 후에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혈서' 내용이 보고서 인쇄 전에 발견됐다면 그는 아마 '친일 명단'에 당당히 올라왔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친일 행각은 벌써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를 친일파로 불러도 그리 거짓은 아닙니다. 여기에 앞으로 박정희의 만주군 활동 증거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근혜 후보를 향해 일파의 딸이라고 했던 댓글이 무조건 비방의 글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했던 말과 피의자로 규정됐던 경찰서 공문.출처:오마이뉴스.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했던 말과 피의자로 규정됐던 경찰서 공문.출처:오마이뉴스.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매도했다'면서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알다시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며, 당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로 규정하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박근혜 후보에게 대입하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에서 말하여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후보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는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이겠죠.

법으로 판결이 난 사건과 역사적 증거가 나오는 얘기를 개인이 선거 4개월 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로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선 기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밝혀진 내용과 다른 사실을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에 맞춰 주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가 과연 처벌을 받아야 했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줄 것입니다.

문제는 없는 살림에 만약을 대비한 벌금용 비상금을 귤농장 임대한다고 몽땅 털어놓은 '아이엠피터'는 빠른 시일 내에 벌금을 통장에 모아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아이엠피터 블로그에는 댓글 달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까지도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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