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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 불리는 광주민중항쟁 진압 과정에서 자신의 발포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했을까요?

박정희 사망 이후 1979년 12월 21일부터 ~1980년 8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있던 최규하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렸을까요?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은 박정희 정권 아래서 군내 요직인 청와대 경호실, 수경사,보안사 등의 주요 직책을 독식했던 '하나회'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하나회' 수장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12월 13일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발령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예정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동해안경비사령관 발령은 사전에 누설됩니다. 12월 12일을 거사일로 정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수사 건의서 서명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합니다.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전두환의 지시만 받은 허삼수는 12월 12일 19시 총장 공관을 습격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합니다.

전두환의 협박에 의해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은 결국 12월 13일 새벽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수사착수 건의서의 날짜는 12월 12일이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쿠데타 성공으로 1979년 12월 13일부터 모든 권력과 명령은 최규하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80년 5월부터 전두환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를 기획했지만, 최규하 대통령은 정상적인 정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5월 16일 중동 순방에서 귀국한 최규하 대통령은 정치 일정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임시국무회의 소집과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는 시위 중단 및 학업 복귀 결정이 논의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전두환은 '북한 남침설'을 내세웠고 5월 17일 국무회의장을 중무장한 군 병력으로 포위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의결하게 합니다.

'5.17조치'에 따라 전국 201개 지역에 총 23,860명의 계엄군이 배치됐습니다. 그중 계엄군 병력의 93%인 22,342명이 92개 대학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보안 목표인 109곳에는 2,395명만 배치됩니다. 전두환이 막으려고 했던 사람은 북한군이 아닌, 신군부에 반대하는 학생과 국민이었습니다.

5.18은 북한군의 폭동이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5.18 민중항쟁에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는 154명이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165명) 당시 사망자의 사인은 총상 129명, 타박상 17명, 자상 9명이었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총에 맞아 죽었다는 뜻입니다.

수만 발의 실탄이 국민에게 발사됐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진는 끝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법정의 심판에서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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