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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4.13총선을 상향식 공천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1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상향식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상향식 공천이 무엇인가요?
상향식 공천은 정당의 당원, 국민 등 유권자가 직접 경선에 참여해 당의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의 지도부나 시,도당 위원회가 후보자를 지정하는 하향식 공천제도와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미국,영국,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으로 치르겠다고 확정한 모습은 상당히 반가워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거대 여당이 상향식 공천 제도를 이어갈 경우 앞으로 상향식 공천 제도가 선거 방식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성, 정치신인에게 가산점,  결선투표에도 부여'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성과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이 가산점을 결선투표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여성과 정치 신인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인과의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산점을 준다면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가산점 부여 기준
Ο 정치신인 10%
Ο 여성,장애인 신인 후보자 20%
Ο 여성 10% (전,현직 국회의원 구분 없이 모든 여성 후보)
Ο 청년 (만 40세 이하)20%
Ο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공로가 인정되는 자 15%

새누리당은 1-2위 후보자간 격차가 10%P 미만일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선투표를 갔을 때도 정치신인이나 여성 후보 등에 부여했던 가산점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작용 됩니다. 일부 현역 국회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력 정치인이 10% 가산점 등을 밀린다면 그동안의 정치 활동이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행은 웃고 안대희는 울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신인이 아닌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선거 후보자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 신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신인이 아닌 자]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장, 전·현직 재선이상 광역의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선거(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의 후보자였던 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3회 이상 당내 경선(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에 참여했던 자
-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의장 추가
-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 인사청문대상 공무원

정치 신인 가산점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총리 후보 지명 6일 만에 사퇴했는데 인사청문대상 공무원이라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13총선새누리당공천가산점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가산점을 받지 못했겠지만, 여성이라 10%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같은 서초구 갑에 나오는 이혜훈 의원 역시 여성 10% 가산점을 받아 서로 같은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  신인으로 10% 가산점을 받지만, 같은 서초구 을에 출마한 정옥임 의원이 여성이라 10% 가산점을 받아 큰 혜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광삼 전 춘추관장이 정치 신인으로 10% 가산점을 받는 데 비해, 중구에 출마하는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은 여성 10%, 정치 신인 10% 총 20%의 가산점을 받아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도 정치 신인이 아닌 자로 분류돼 가산점을 받지 못합니다.

'100% 국민여론조사도 가능, 문제점은 없나?'

새누리당은 1차투표의 여론조사 비율을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까지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를 70%로 규정했는데, 만약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외부 영입인사는 100% 국민여론조사로 경선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여론조사 100% 등 파격적인 상향식 공천 제도,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상향식 공천제도는 당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은 당원이 유명무실합니다. 즉 당비를 제대로 내는 당원이 없으니 국민여론조사 등의 방식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목적인 당원에 의한 정당 선거 후보자 선출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9월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의 하태경, 이노근, 김종훈 의원 등과 면담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9월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의 하태경, 이노근, 김종훈 의원 등과 면담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현역 의원의 경우도 상향식 공천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는 "현역(자치단체장)의 기득권 수단이 되고, 돈선거를 부추기는 단점이 있다"면서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하되, 무능한 현역 배제와 돈 선거 예방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이나 지역 토호 정치인의 경우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이미 당원 명부를 확보하거나 지역주민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도 일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고, 상향식 공천 제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상향식 공천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향식 공천은 민주주의보다는 독재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정당이 헌법으로 규정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 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이나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 제도만큼은 끝까지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보스 정치, 친박,진박 등 박 터지는 정치, 이제 국민들도 지겹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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