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why1_직권상정1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5년 12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노동,경제,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권상정은 '심사기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직권상정'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1973년 제9대 국회에서 처음 제정됐지만, 11대 국회까지는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박정희 정권에서 굳이 직권상정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국회해산이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첫 직권상정은 전두환 정권이 1985년 방송법 등 11개 법안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관례상 원내 다수당 몫인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하면서 국회에서 몸싸움 등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법이 개정됐는데 이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법 관련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올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게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가 지금 불과 4개월 정도 남았다. 이런 시점에서 획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경제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보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구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경제활성화법안이나 노동개혁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지, 국민이나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 아닙니다.

정의화 의장은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라고 요구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박정희와 똑같은 삼권분립 위의 대통령으로 살겠다는 독재입니다.

제발 법을 지키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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